태국에 보낼 수 없는 물품 11가지 (중고도 예외는 없습니다)

태국 이주 후 짐을 푸는 모습 — 반입 금지 품목을 걸러내고 통관을 마친 이삿짐

화물은 운이 나빠서 묶이지 않습니다. 통제 품목 하나가 검사를 부르기 때문에 묶입니다.

압수는 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적 화면이 며칠째 같은 문구에 멈춰 있거나, 컨테이너 한 대가 품목 하나 때문에 통관 라인에서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국 관세청은 문제가 되는 물품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금지 품목은 수입 자체가 불법인 물품이고, 제한 품목은 식약청(FDA), 방송통신위원회(NBTC), 국세청(Excise), 예술국(Fine Arts Department) 같은 소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물품입니다. 태국 관세청: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 안내

가장 비싸게 치르는 오해는 “중고 면제”입니다. 쓰던 물건이면 개인 물품이니 그냥 통과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류가 통제 대상이면 상태와 무관하게 통제 대상입니다. 박스째 새것이든 세면 가방 안에서 긁힌 물건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태국 세관이 실제로 쓰는 분류 — 금지, 제한, 그리고 항공·우편망이 거부하는 위험물 — 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짐을 싸기 전에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바꿔 정리했습니다. 압수를 부르는 품목은 빼고, 제한 품목은 “개인 물품”이 아니라 서류 작업으로 다루면 됩니다. 이주 전체 절차는 태국 이주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복합 재구성): 평범한 이삿짐 안에 통제 품목 하나가 섞여 들어갑니다. 작고, 놓치기 쉽고, 엑스레이에는 선명하게 잡히는 물건입니다. 이후는 극적이지 않고 절차적입니다. 파일에 표시가 붙고, 검사 범위가 넓어지고, 포장 목록이 한 줄씩 심문 대상이 됩니다. 보관료는 그 실수가 고의였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교민 커뮤니티와 통관 안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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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 10초 만에 구분하기

태국 정부 청사 — 제한 품목 허가를 담당하는 소관 기관

짐을 싸기 전에 “애매한” 물건을 세 갈래 중 하나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지 품목: 수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압수되고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제한 품목: 소관 기관(식약청,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예술국 등)의 허가가 있어야 통관됩니다.
  • 항공·우편 위험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운송 안전 규정 때문에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태국 우정공사: 금지·위험물 안내

세관은 의도가 아니라 분류를 봅니다

세관이 화물을 세우기 위해 발송인을 밀수업자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류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금지 품목이거나, 허가 없는 제한 품목이거나, 운송사가 위험물로 취급하는 물건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팔려는 게 아닙니다”, “쓰던 겁니다”라는 설명이 결과를 잘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포장 목록에 “전자제품”, “영양제”, “공구”처럼 적혀 있으면 담당자에게는 빠르게 통과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증명될 때까지 세워 두는 쪽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품목 하나가 컨테이너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판단 기준: 한 줄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물건은 설명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다른 기관(식약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예술국)이 관할하는 물건이면 서류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지연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태국에 보낼 수 없는 11가지 품목 (중고 포함)

태국 세관 검사장 — 화물 보류를 부르는 금지 품목

1) 전자담배와 관련 기기 (중고 포함)

태국은 전자담배를 수입 금지 대상으로 다루며, 단속 강도가 다른 품목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액상형 기기와 니코틴 액상은 물론이고 궐련형 기기, 교체용 팟, 충전 어댑터, 전용 부품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소지와 사용도 함께 금지되어 있어 적발 시 압수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 대신 이렇게: 기기, 부품, 액상을 화물에서 전부 빼십시오. “빈 기기만” 넣는 것도 같은 결과를 부릅니다.
  • 대신 이렇게: 출국 전에 처분하시고, 나중에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태국 관세청은 마약류를 금지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라도 태국 기준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면, 일반 화물로 부치는 순간 법적 문제가 됩니다. 태국 식약청은 여행자용 의약품 반입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국 식약청: 여행자 안내(PDF)

  • 대신 이렇게: 복용 중인 약이 태국에서 통제 대상인지 짐을 싸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대신 이렇게: 반입이 허용되는 약이라면 처방전과 함께 개인 소비 분량만 직접 휴대하시고, 화물로는 부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 음란물

태국 정부 안내와 관세청 예시 모두 음란물을 금지 품목으로 열거합니다. 태국 정부 포털: 금지 품목 개요

  • 대신 이렇게: 성인용 잡지, 영상물, 유사 매체는 이삿짐에서 제외하십시오. 판단이 현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입니다.

4) 위조품과 불법 복제물 (“레플리카” 포함)

태국 관세청은 상표권 침해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금지 품목 예시로 제시합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이어도 분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대신 이렇게: 이른바 “짝퉁” 브랜드 제품은 두고 가십시오.
  • 대신 이렇게: 정품 고가 브랜드 제품은 구매 증빙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5) 위조 화폐·주화, 위조된 공인(公印)

태국 정부 안내는 위조 화폐와 주화, 위조 인장을 금지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 대신 이렇게: 실제 지폐와 비슷하게 생긴 소품용 지폐나 기념 화폐는 보내지 마십시오.
  • 대신 이렇게: 수집품은 별도로 분리하고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6) 중고 오토바이와 중고 오토바이 부품

미국 상무부 무역 안내는 중고 오토바이와 중고 오토바이 부품을 태국의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Trade.gov: 태국 수입 금지·제한 품목

  • 대신 이렇게: 중고 부품은 현지에서 구하시고, 신품 부품도 사전에 전문 상담을 거치십시오.
  • 대신 이렇게: 차량 관련 물품은 담당자가 적합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삿짐 목록에서 제외하십시오.

7) 도박용 게임기

같은 자료가 게임(도박) 기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열거합니다.

  • 대신 이렇게: 슬롯·아케이드형 도박 기기와 그 부품은 목록에서 제외하십시오. 합법적인 아케이드 기기라도 사전에 분류 확인을 받으셔야 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8) 재생(리퍼비시) 의료기기

재생 의료기기 역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대신 이렇게: 재생 의료 장비를 개인 물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현지 조달이나 의료기기 전문 수입 경로를 이용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9) CFC 냉매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염화불화탄소(CFC) 냉매를 쓰는 가정용 냉장고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제품일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신 이렇게: 오래된 냉장고는 보내지 마시고 현지 구매를 권합니다. 220V 전압이 같아 국내 가전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래된 냉장고까지 함께 싣는 경우가 있는데, 부피 대비 위험이 큰 선택입니다.

10) 항공·우편망에서 거부되는 위험물

불법이 아니어도 운송 안전 규정 때문에 거부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스프레이 캔, 압축 가스, 부식성 물질, 산화제, 성분이 불명확한 화학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태국 식약청은 위험물을 4개 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제2류와 제3류는 개인 가정용에 한해 한 번에 5kg 또는 5리터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제4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 대신 이렇게: 스프레이류, 압축 캔, 성분을 모르는 화학품은 화물에서 빼십시오.
  • 대신 이렇게: 배터리와 액체류는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은 운송사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11) 상아와 멸종위기종 제품 (상아가 들어간 골동품 포함)

CITES는 멸종위기종의 제품과 파생물 거래를 통제하며, 위반은 형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CITES 공식 사이트

  • 대신 이렇게: 상아나 보호종 소재가 들어간 물건은 골동품이라도 보내지 마십시오.
  • 대신 이렇게: 소재가 의심되면 발송 전에 확인을 받으시고, 제외할 가능성까지 열어 두십시오.

한국 가정이 특히 자주 걸리는 품목

위의 11가지는 어느 나라에서 출발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삿짐이 실제로 붙잡히는 지점은 대개 그 목록 바깥에 있습니다. 홍삼, 라면, 장류, 한약재, 화장품처럼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나” 싶은 물건들입니다.

태국 식약청은 개인 소비 목적 반입에 적용되는 수량 기준을 한국어 안내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숫자가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선입니다. 태국 식약청: 태국 입국 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물품(한국어 PDF)

품목 개인 소비 목적 허용 기준
식품 전체 총중량 10kg 이내
건강기능식품(홍삼 제품, 비타민, 보충제 등) 총 품목 15개 이내, 품목별로 3개월분 통상 섭취량 범위
라면·국수·즉석면·파스타 5kg
간장·식초·액상 조미료류(장류 포함) 5kg 또는 5리터
김치 등 절임·통조림 채소·과일 5kg
건조 채소·나물류 2.5kg
건조 향신료(고춧가루, 참깨 등) 500g
육류·육가공품(햄, 소시지, 건조 육류) 5kg
커피 / 차류 2.5kg / 1kg
화장품 종류당 3개 이내, 총 15개 이내
한약재(약초) 개인 소비 목적, 90일분 이내 + 성분 세부 정보 필요

이 기준은 입국자의 개인 소비 반입을 전제로 만들어진 표입니다. 이사화물로 부치는 경우에도 담당자가 참고하는 수치가 같기 때문에, 표를 넘어서는 수량은 상업용 수입으로 재분류될 여지가 생깁니다. 규정상 “개인 소비”의 상한선이 실무에서는 “질문받지 않는 상한선”으로 작동합니다.

수량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라벨입니다. 소분해 담은 홍삼 스틱이나 지퍼백에 옮긴 고춧가루처럼 원포장과 성분 표시가 사라진 상태로 실린 식품은, 수량이 기준 안이어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류됩니다. 원포장 그대로, 영문 또는 태국어 성분 표시가 붙은 상태로 싣는 것이 통관 담당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 화장품, 약초 제품은 수량과 무관하게 수입이 금지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해당 사례가 드물지만, 해외 직구로 들여온 CBD 함유 제품을 이삿짐에 섞어 보내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쪽 절차도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지 오래된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국가유산청의 국외 반출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국 예술국 허가만 준비하고 출발했다가 부산이나 인천에서 먼저 막히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이삿짐 전반의 절차는 태국 이삿짐 보내기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가만 있으면 되지만 가장 오래 붙잡히는 품목

드론과 무선·통신 기기

태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NBTC)와 민간항공청(CAAT)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 도착한 기체는 분류 확인을 이유로 세관에 묶이기 쉽습니다. CAAT: 드론(RPA) 등록 안내

주류와 담배

태국 관세청은 주류와 담배를 국세청 소관 제한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여행자 기준으로는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한 보루)가 상한이며, 초과분이 적발되면 압수와 함께 상당한 배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행이 각자 산 담배를 가방 하나에 모아 담는 것도 1인 한도 초과로 처리됩니다. 이삿짐에 소장용 주류를 섞어 보내는 선택은 허가와 과세를 각오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부 의약품

태국 관세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식약청 소관 제한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앞의 표가 그 실무 기준선입니다.

불상, 골동품, 문화재

태국 관세청은 골동품과 미술품을 예술국 소관 제한 품목으로 분류합니다. 불상은 별도로 다뤄지며, 태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태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실 때 현지에서 구입한 불상을 이삿짐에 넣는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SME Thailand: 제한 품목과 소관 기관


2026년 비용 현실: 1바트부터 붙는 부가가치세 7%

합법적인 물품이어도 서류 오류와 품목 분류 착오는 검사, 보관료, 장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7%1바트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민이 기대어 온 소액 면세 기준이 사라진 셈입니다. DHL Thailand: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변경 안내(2026)

이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소액 소포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여기던 관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전제하시고, 서류가 부실하면 지연까지 함께 온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 빠르게 비싸지는 항목: 배송 일정이 막히는 보류, 그리고 서류를 갖추는 동안 쌓이는 보관료.
  • 조용히 비싸지는 항목: 화물이 이미 시스템에 들어간 뒤의 재포장, 재라벨링, 서류 재발급.

청구서가 되기 전에 숫자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통제 품목, 서류 공백, 통관이 느려지는 구간을 화물 단위로 짚어 드립니다. 견적을 요청하세요.


안전하게 보내는 법: 포장 목록 작성 규칙

  • 실제 포장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잡화”, “전자제품 일체” 같은 표현은 검사 확률을 올립니다.
  • 통제 품목은 분리하십시오. 제한 품목을 보내야 한다면 일반 가재도구 박스에 섞지 마십시오.
  • 허가는 미리 준비하십시오. 비용이 커지는 지연은 대부분 제한 품목에서 발생합니다.
  • “중고”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십시오. 세관이 보는 것은 연식이 아니라 분류와 적합성입니다.
  • 일상어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전자제품” 대신 “노트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카메라 본체”, “블루투스 스피커”로 적으십시오. 모호함이 수동 검사를 부릅니다.
  • 단골 품목은 따로 모으십시오. 식품·건강기능식품, 주류·담배, 무선 기기, 의료 관련 물품은 요건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 박스에 넣지 마십시오.

스위프트 카고는 컨테이너를 봉인하기 전에 포장 목록을 태국 통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통제 품목을 미리 짚어 드리면 제외할지, 현지에서 구매할지, 서류를 준비할지 고객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현지 배송 — 도어투도어 운송과 통관 연계

태국 도어투도어 운송

가장 빠르게 몇 주를 잃는 방법은 규정을 항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카고는 전문 포장과 선적 전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태국 도어투도어 운송을 운영합니다. 한국 출발 기준 소요 기간은 태국 배송 소요 기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이 빠른 포장과 목록: “잡화”를 세관이 처리할 수 있는 설명으로 바꿔 드립니다.
  • 보낼 것과 두고 갈 것: 금지·허가 대상 품목을 화물이 움직이기 전에 짚어 드립니다.
  • 현지 대응: 태국 현지 조직과 글로벌 파트너망으로 통관과 배송을 끝까지 연결합니다.

이주를 준비 중이시라면 태국 통관 절차 안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품목 목록을 멀리서 보면 한 사회가 무엇을 신성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험하다고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나라가 이 선을 긋지만,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불상의 반출을 통제하고 왕실과 관련된 표현물을 엄격히 다루는 태국의 규정은 임의로 만들어진 행정 조항이 아니라, 수백 년의 종교사와 정치사가 통관 규정의 형태로 남은 결과입니다. 이주하는 가정이 이 지점을 놓치기 쉬운 이유는 문제가 되는 물건들이 떠나는 나라에서는 무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산 장식용 불상 조각, 기념품 지폐가 그렇습니다. 도착하는 나라에서 같은 물건의 무게는 달라지고, 두 가치 체계가 만나는 자리가 국경입니다.

짐을 싸기 전 판단 기준 하나

“태국에 이건 보내도 되나” 하는 실수는 대개 국경이 아니라 포장하는 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애매한 물건을 “일단 넣어 보자”며 박스에 밀어 넣는 순간입니다. 기준 하나로 대부분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제한 품목인지 물어봐야 하는 물건이면 제한 품목으로 취급하십시오. 서류를 갖추시거나 두고 가시면 됩니다. 5만 원짜리 물건을 두고 가는 비용은 5만 원입니다. 태국 세관이 제한 품목으로 보는 물건이 들어간 이삿짐을 신고하는 비용은 검사장에서 보내는 시간, 화물 전체가 상업용으로 재분류될 가능성, 최악의 경우 해당 품목 압수와 주변 화물 전수 검사입니다. 저울이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 있습니다. 한 층 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비자 상태가 면세 통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과세를 전제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는 방에서 낙관한 값은 국경에서 이자까지 붙어 청구됩니다.

태국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한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모아 보면, 공식 “금지 품목” 목록이 잘 담아내지 못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압수되는 물건은 대체로 명백한 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마약, 총기, 음란물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손실은 공식 목록이 “제한”이라고만 적어 두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회색 지대에서 발생합니다. 무선 모듈이 내장된 일부 전자기기, 출발지에서는 합법이지만 태국에서는 통제되는 일부 의약품, 태국 식약청이 지정한 성분이 들어간 일부 식품이 그렇습니다. 공식 안내는 이런 물품에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허가 없이 보낸 사람이 물건을 잃습니다. 공식 목록을 꼼꼼히 읽고도 제한 항목을 흘려보낸 사람은 — “제한”을 “서류가 필요하다”로 읽고 “서류가 없으면 압수된다”로 읽지 않은 사람은 — 규정 언어와 현장 운영의 간극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목록을 읽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금지”는 쉬운 절반입니다. “제한”이 실제 손실이 일어나는 절반이고, 공식 안내는 그 사실을 충분히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하나, 배터리 하나, “잡화” 한 줄이 이사 날짜를 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견적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 전자담배를 보낼 수 있습니까?

기기, 부품, 액상 모두 압수 대상입니다. 금지 품목으로 취급하시고 이삿짐에서 완전히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소지와 사용도 금지되어 있어 현지 도착 후에도 위험이 남습니다.

태국 세관에 물건이 압수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압수는 대개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세관이 서류를 요구하고 검사 범위를 넓히는 동안 보관료가 쌓입니다. 금지 품목이라면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의약품을 보낼 수 있습니까?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약품은 통제 대상입니다. 태국 식약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통제 의약품은 필요한 승인 없이 화물로 부치지 마십시오.

태국에 드론을 보낼 수 있습니까?

드론과 무선·통신 기기는 분류 확인과 서류 때문에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용하려면 NBTC와 CAAT 등록이 필요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보조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전자기기는 보낼 수 있습니까?

세관 문제이기 이전에 운송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배터리는 접수 거부, 재포장, 보류를 부릅니다. 배터리는 명확히 신고하시고 모호한 품목명 뒤에 숨기지 마십시오.

이삿짐에 술을 넣어도 됩니까?

주류는 제한 품목으로 취급되며 무심코 실으면 표시가 붙습니다. 여행자 기준 상한은 1리터입니다. 보내신다면 허가와 과세를 전제로 계획하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포장 목록에는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질문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하십시오. 품목 종류, 수량, 필요하면 브랜드와 모델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 같은 모호한 표현은 수동 검사를 부릅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태국 통관 규정에서 면제됩니까?

중고 물품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보는 것은 분류와 적합성입니다. 통제 대상 품목은 새것이든 쓰던 것이든 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홍삼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개인 소비 목적이면 가능하지만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태국 식약청 한국어 안내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총 15개 품목 이내, 품목별로 3개월분 통상 섭취량 범위입니다. 원포장과 성분 표시를 유지하셔야 확인이 빨라집니다.

김치, 고추장, 라면을 이삿짐에 넣어도 됩니까?

가능하지만 식품 전체 총중량 10kg이 기준선입니다. 절임 채소류와 액상 조미료는 각각 5kg 또는 5리터, 라면과 면류는 5kg, 건조 향신료는 500g입니다. 소분해 담지 마시고 원포장 그대로 실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

이도현

관세·통관 전문가 · Swift Cargo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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