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과 함께 태국으로 간다는 결정은 이미 내리셨을 것입니다. 남은 일은 그 결정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서류와 일정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반려동물은 격리 없이 통관되어 며칠 안에 방콕이나 치앙마이 새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서 하나를 빠뜨리거나, 예방접종을 출국일에 너무 가깝게 맞추거나, 건강증명서가 유효기간을 하루 넘긴 채 발급되면, 결과는 격리 연장부터 입국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까지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반려동물 수입 절차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생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 이주자가 가장 많이 데려가는 개와 고양이만 다룹니다. 새, 파충류, 토끼, 설치류 등은 완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국 반려동물 수입을 관장하는 기관: DLD
태국의 모든 반려동물 수입은 농업협동부 산하 축산개발국(DLD,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이 관장합니다. DLD의 동물검역감독소(Animal Quarantine Inspection Office)가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고, 서류 요건을 정하고, 검역 시설을 승인하며, 입국 공항에서 실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증명서를 받기 전에, 먼저 DLD가 현재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DLD의 공식 안내가 유일한 확정 정보이며, 태국 노선 반려동물 운송을 정기적으로 다루는 이주대행업체는 최신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5가지
한국에서 태국으로 반려동물을 보내려면 서류 5종이 필요하고, 그중 3종은 순서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 ISO 규격 마이크로칩
반려동물에게는 ISO 11784·11785 규격(15자리, 134.2kHz 무선인식 칩)을 삽입해야 합니다. 국내 동물등록제에서 쓰는 칩이 대부분 이 규격이지만, 등록 대행 업체에 따라 규격이 다른 칩을 사용한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동물병원 진료기록에서 칩 표준을 미리 확인하시고, 불확실하다면 출국 전에 ISO 규격 칩으로 다시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칩은 광견병 예방접종보다 먼저 삽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칩을 삽입하면, 접종 기록과 칩 번호가 연결되지 않아 태국 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첫 접종인 경우: 태국 도착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21일이 채워지지 않으면 면역 반응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 접종(부스터)인 경우: 이전 접종의 유효기간 안에 맞는 부스터라면 21일 대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착일 기준으로 접종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백신 종류에 따라 1년 또는 3년입니다. 증명서에는 접종일, 백신 제품명과 제조번호, 접종한 수의사 정보가 기재돼야 합니다.
3. 태국 DLD 수입허가서
많은 한국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서류입니다. 이 허가서 없이는 반려동물을 태국에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 없고, 항공사도 허가서 발급이 진행 중이라는 확인 없이는 반려동물 운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도착 공항의 DLD 사무실에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수완나품공항은 qsap_bkk_import@dld.go.th이며, 돈므앙·치앙마이·푸껫 등 다른 공항도 각각 별도 주소가 있으니 실제 도착 공항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Form R1/1)와 함께 소유주 여권 사본, 마이크로칩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항공편 일정, 반려동물 사진을 제출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출국일 기준 최소 7영업일 전부터 최대 60일 전까지이고, 발급된 허가서는 60일간 유효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하는 공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2주 정도로 보고, 8~10주 전에 신청을 시작하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허가서에는 승인된 검역 시설도 함께 지정되므로 다른 시설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행 일정이 바뀌면 DLD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여기에도 추가 시간이 듭니다.
4. 공식 건강증명서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DLD 수입허가 신청 시점과 실제 출국 시점 사이에는 보통 몇 주의 간격이 있으므로, 신청용으로 한 번, 출국 직전 검역용으로 한 번, 총 두 번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명서가 태국 도착일 기준 10일을 넘기면 태국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증명서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며, 동물의 종·품종·나이·성별·색상,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정보(날짜, 백신명, 제조번호), 감염성 질환 증상이 없다는 확인, 항공 여행에 적합하다는 소견을 담아야 합니다. DLD가 정한 양식이 있으므로 동물병원이나 이주대행업체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5. 항공사 운송 서류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별도의 양식과 예약 절차가 있습니다. DLD 서류와는 별개로 항공사에 직접 준비해야 하며, 반려동물 운송 예약, 항공사 자체 건강 신고서, IATA 생동물 운송 규정(LAR) 라벨과 이동장 요건 확인이 포함됩니다. 반려동물 운송 예약은 승객 본인 예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좌석과 마찬가지로 한정 수량이고, 건강 신고서는 체크인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도착 후 검역: 무격리가 기본입니다
유효한 수입허가서를 갖고 도착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격리 없이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리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도착 검사에서 건강 문제가 발견됐을 때 검역관 재량으로 부과되는 예외 조치이며, 적용되면 최소 30일이고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소유주 부담입니다.
서류가 완비돼 격리 없이 통관되더라도, 도착 시 처리 수수료 500바트(약 2만 원, 현금)를 동물 1마리당 지불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완나품공항 화물 처리 구역 인근 검역소에서 진행되며, 마이크로칩 대조와 서류 확인, 육안 건강 확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만약 격리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비용은 정부 시설 기준 일일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개는 하루 150~300바트(약 6,000~1만 2,000원), 고양이는 하루 100~200바트(약 4,000~8,000원) 수준이며, 14일이면 개 1마리 기준 약 2,100~4,200바트(약 8만 4,000~16만 8,000원), 30일이면 약 4,500~9,000바트(약 18만~36만 원)입니다. 승인된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격리 중에도 면회는 가능하며, 익숙한 담요나 장난감을 가져다주는 것도 대개 허용됩니다.

항공 운송 요건
항공사는 두 번째 규제 층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생동물 운송 규정(LAR)을 통해 상업 항공편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부분의 국제 항공사가 이를 기본으로 삼아 자체 정책을 더합니다.
기내 동반 vs 화물칸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 반입 기준 무게(이동장 포함 보통 6~8kg)를 두고 있어, 성견 대다수는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이나 무동반 화물 형태로 실립니다. 이 기준 이하인 고양이와 소형견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항공사도 있으니 예약하려는 노선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칸은 온도와 기압이 조절되는 구간으로, 객실과 같은 환경이며 단열이 안 된 화물창이 아닙니다. 건강한 동물에게는 직항이나 짧은 경유편이라면 안전하지만, 환승이 여러 번 겹치는 장시간 여정은 스트레스를 키우므로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운송 전문가는 총 이동 시간을 20~24시간 이내로 잡을 것을 권합니다.
IATA 승인 이동장
이동장은 IATA 승인 규격이어야 합니다.
- 단단한 재질에 최소 3면 환기구
- 실수로 열리지 않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개방 가능한 잠금장치
- 동물이 서고, 돌고, 자연스럽게 누울 수 있는 크기(너무 크면 난기류에 동물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 오히려 부적합합니다)
- 흡수력 있는 바닥재
- 8시간 이상 여정에는 급수·급식 장치(문을 열지 않고 외부에서 급수 가능한 구조)
- 이동장 외부에 소유주 이름, 태국 내 연락처, “Live Animals” 표기가 붙은 라벨
정확한 이동장 규격은 항공사가 반려동물의 실측 치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실측 치수는 코끝부터 꼬리 밑동까지 길이, 선 자세 기준 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높이, 가장 넓은 폭을 가리킵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시 규격이 맞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예약과 좌석 확보
반려동물 운송은 항공편마다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빨리 반려동물 운송도 함께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노선일수록 임박한 예약은 자리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천·김포에서 방콕으로 가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이항공이 직항을 운항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운송 정책은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예약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순서와 항공편 예약 시점이 서로 맞물리는 구간이라, 반려동물의 출국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뒤로 갈수록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추가로 확인할 점
DLD와 항공사 요건은 출발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국에서 출발할 때만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출국 절차: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의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일시와 지점을 예약한 뒤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방문하며, 서류심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예약은 출국일 최소 3~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1만 원입니다.
- 광견병 항체가 검사(RNATT): 태국 입국에는 필수가 아니지만, 이 반려동물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올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시에는 필수입니다. 채혈 후 결과가 2년간 유효하고 검사에 2~3주가 걸리므로, 출국 전에 미리 받아 두면 나중에 재입국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 마이크로칩 표준 재확인: 앞서 다룬 것처럼, 국내 동물등록 대행 업체가 ISO 11784·11785 규격이 아닌 칩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진료기록에서 칩 표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명서 2회 발급: DLD 수입허가 신청용과 출국 직전 검역용으로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유효기간 10일을 기준으로 발급 시점을 역산해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견종 제한
태국은 일부 견종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DLD 동물검역감독소가 최신 제한 목록을 관리하며, 다음 견종이 제한 또는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도베르만 핀셔
- 일본 도사견
- 도고 아르헨티노
- 필라 브라질레이로
이 목록은 바뀔 수 있고 적용 강도도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반려견이 이 목록에 있거나 가까운 품종, 또는 제한 견종과의 교배종이라면 항공편을 예약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DLD의 현재 입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예약과 증명서 발급이 끝난 뒤에 품종 제한이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고양이는 품종 제한이 없습니다.

개·고양이 외 다른 동물
이 글은 개와 고양이만 다룹니다. 새, 파충류, 토끼, 설치류 등의 태국 반입은 완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다수 희귀종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CITES) 통제와 종별 질병 관리가 더해지고, 일부는 아예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 이주하신다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야생동물 수입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12주 타임라인
반려동물 수입 절차는 순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유효해지기 전에는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는 수입허가가 확정되지 않으며, 수입허가가 진행 중이지 않으면 항공편 예약도 되지 않습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권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시점 | 해야 할 일 | 메모 |
|---|---|---|
| 10~12주 전 | 마이크로칩이 삽입돼 있고 ISO 규격이 맞는지, 예방접종 기록과 연결돼 있는지 확인 | 규격이 다르면 재삽입 후 접종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3주 이상 늦어집니다 |
| 10~12주 전 | 광견병 예방접종이 유효하고 순서가 맞는지 확인 | 첫 접종이면 출국까지 21일 확보, 접종이 만료됐다면 다시 시작 |
| 8~10주 전 | 태국 DLD 수입허가 신청 | 처리에 1~2주가 걸리므로 확정 전에는 출국하지 마십시오 |
| 8~10주 전 | 항공사에 반려동물 운송 예약 | 수량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예약하십시오 |
| 8~10주 전 | IATA 승인 이동장 구입, 반려동물 실측으로 규격 확인 | 탑승 전 이동장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
| 4~6주 전 | DLD 수입허가 확정, 지정 검역 시설 확인 | 정확한 시설명과 면회 가능 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
| 도착일 기준 10일 이내 | 공식 건강증명서 발급(출국용 두 번째 발급) | 출국일이 아니라 태국 도착일 기준 10일입니다 |
| 출국일 | 검역본부에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후 체크인, 항공사에 전체 서류 제출 | 반려동물 체크인은 일반 체크인보다 오래 걸리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십시오 |
| 태국 도착 | 서류 확인, 생동물 세관 신고, 서류 완비 시 격리 없이 통과 | 공항에서 바로 데려갈 수 있으며, 격리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절차가 달라집니다 |
비용 내역
한국에서 태국으로 개나 고양이 1마리를 데려가는 비용은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서류가 완비돼 격리 없이 통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대략적인 범위 |
|---|---|
| 태국 DLD 수입허가 신청 수수료 | 200~500바트(약 8,000~2만 원) |
| 한국 검역본부(APQA)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 1만 원/건 |
| 동물병원 건강증명서(2회분)·예방접종(필요시) |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커서 미리 견적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 IATA 승인 이동장(미보유 시) | 규격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반려동물용품점과 동물병원에서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 |
|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요금(화물칸) | 항공사·노선·동물 무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 태국 도착 시 처리 수수료 | 500바트/마리(약 2만 원, 현금) |
| 격리가 부과되는 경우(14일 기준, 개 1마리) | 약 2,100~4,200바트(약 8만 4,000~16만 8,000원) |
| 이주대행업체 이용료(이용 시) | 업체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항공사 반려동물 운송 요금은 항공사, 노선, 동물의 무게·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태국 측 수수료는 DLD가 정하며 변경될 수 있으니,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 요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이주대행업체, 언제 필요한가
DLD 동물검역감독소, 동물병원, 항공사와 직접 소통할 의지가 있는 체계적인 보호자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순서와 시점을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주대행업체는 수입허가 신청을 대신 관리하고, DLD와 서류 양식을 조율하며, 동물병원 일정과 항공사 예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모든 서류가 올바른 형식과 순서로 갖춰졌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도 대행업체의 역할입니다. 대행료가 들지만, 서류 하나가 유효기간을 넘겨 반려동물이 비행기를 놓치거나 예정에 없던 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을 막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마리를 함께 데려가거나, 대형견이라 큰 이동장이 필요하거나, DLD 심사 단계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견종이라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제 반려동물 이동 경험이 있고 담당 수의사와 이미 관계가 있으며, 마이크로칩과 예방접종 이력이 확실한 경우라면 여유 있는 일정을 두고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격리 이후 정착
격리에서 풀려난 반려동물은 관리가 잘된 시설이라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국 집에는 조용히 적응시키시고, 한국에서 가져온 익숙한 담요나 장난감, 일정한 생활 루틴, 며칠간의 행동 변화에 대한 여유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열대 기후는 한국 반려동물에게 상당한 적응이 필요한 요소이므로, 그늘과 신선한 물, 시원한 휴식 공간을 항상 확보해 두시고 털이 두꺼운 견종은 열사병 징후를 특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콕, 치앙마이, 푸껫의 동물병원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보호자를 자주 접하는 국제 수준 동물병원도 여러 곳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지 동물병원에 등록하고, 태국 생활에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견병은 계속 중요하고, 켄넬코프는 흔하며, 태국 기후에서는 심장사상충 예방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이주 전체 그림에서 짐도 함께 정리하신다면, 태국 이주 체크리스트에서 서류와 시기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태국 이삿짐 보내기 가이드는 가재도구 운송 절차를 다룹니다.
2024년 서울에서 치앙마이로 이주한 한 보호자는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한 마리는 ISO 11784·11785 규격 칩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국내 동물등록 시스템에는 정상 등록돼 있었지만 규격이 달라 수완나품공항 화물 처리 구역의 스캐너로는 읽히지 않는 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호환되는 판독기를 찾는 동안 화물 구역에서 네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화물 통관을 담당하던 DLD 수의사는 같은 상황을 그달에만 여러 번 본 터였습니다. 칩 표준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확인 시점의 장비 자체가 그 표준에 맞춰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스캔되지 않는 칩은 통관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동물등록 대행 업체 중 일부가 이 규격이 아닌 칩을 쓴다는 점이, 이 글에서 마이크로칩 규격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 절차를 이미 겪어 본 가족들은 대개 예상과 다른 부분을 가장 힘들었던 지점으로 꼽습니다. 이주 전에는 반려동물이 긴 목록 어딘가, 컨테이너와 비자보다 아래에 있는 항목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이주가 끝나고 나면 거의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반려동물의 여정이 전체 이주의 리듬을 정한 지점이었다고, 협상할 수 없는 유일한 날짜였다고 말입니다. 항체 검사가 더 빨리 끝나 달라고 부탁할 수 없고, 지연된 사정을 고양이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이사를 계약 종료일부터 앞으로 계획하지 말고,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부터 거꾸로 계획하십시오. 그 한 지점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 일정은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맞춰집니다.
수입허가, 이동장, 도착 통관까지 순서대로 관리해 드립니다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접종 이력을 알려 주시면 DLD 신청부터 항공편, 검역본부 절차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태국 축산개발국(DLD)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핵심 요건은 출국 전 태국 DLD 수입허가서 발급, 광견병 예방접종보다 먼저 삽입한 ISO 규격 마이크로칩,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첫 접종이라면 출국 21일 전 이상), 정부 수의사가 도착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한 건강증명서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도착 후 격리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8~12주가 걸립니다.
태국 도착 후 반려동물은 며칠간 격리됩니까?
수입허가서를 포함해 서류가 완비되고 검역관이 확인할 때 건강 이상이 없다면 격리 없이 당일 통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격리는 서류 미비나 건강 문제가 확인됐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 조치로, 부과되면 최소 30일이며 비용은 전액 소유주 부담입니다. 도착 시에는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동물 1마리당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태국 DLD 수입허가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합니까?
태국 축산개발국(DLD)이 발급하는 사전 승인 서류로, 출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항공편 일정, 소유주 여권 사본, 반려동물 사진과 함께 도착 공항의 DLD 사무실에 신청서(Form R1/1)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출국일 기준 최소 7영업일 전부터 최대 6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발급된 허가서는 60일간 유효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하는 공항과 시기에 따라 1~2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명서는 언제, 어디에서 발급받습니까?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0일이므로, DLD 수입허가 신청용과 출국 직전 검역용으로 두 번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명서는 태국 도착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이 증명서를 들고 출국 공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사무실에서 검역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반려견 품종을 제한합니까?
네. 투견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 일부 품종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핀셔,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이 제한 또는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DLD에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품종 제한이 없습니다.
태국 입국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꼭 필요합니까?
태국 입국 자체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 반려동물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올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시에는 검사 결과가 필수이며, 채혈 후 결과가 2년간 유효하고 검사에 2~3주가 걸립니다. 출국 전 미리 받아 두면 재입국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국내에서 동물등록할 때 삽입한 마이크로칩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칩이 ISO 11784/11785 규격(15자리, 134.2kHz)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동물등록 대행 업체 중 일부가 이 규격이 아닌 칩을 사용한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칩은 태국 공항의 스캐너로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동물병원 기록에서 칩 표준을 미리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출국 전에 ISO 규격 칩으로 다시 삽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태국행 반려동물 검역은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검역본부의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일시와 지점을 예약한 뒤,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방문해 서류심사와 임상검사를 받으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출국일 최소 3~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발급 수수료는 건당 1만 원입니다.
